와동컴 2011.02.14 12:07

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사업장(소규모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휴가 적용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다름이아니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월차,연차, 생리휴가를  5인이상 사업장(유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아님 무급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상시 5인 이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보육시설이 특성상 연중 수시로 인원의 변동이 있으며  또한 취사부등을 채용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시 인원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0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연차휴가제도와 유급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 미적용, 월차휴가 미적용, 생리휴가 적용

    5인~19인 사업장 : 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적용, 생리휴가 적용

    20인이상 사업장 : 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미적용, 생리휴가 적용 (단, 생리휴가는 무급) 

     

    다만, 2011.7.1.부터는 5인이상 19인 사업장인 경우도 20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고용근로자란, 1개월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1개월간 고용된 연총인원수를 해당월의 근로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를 판단하는데 있어 포함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2007.04.22 17025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7016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2001.05.28 16993
»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의 월차,연차,생리휴가 적용의 건 1 2011.02.14 1695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35
휴일·휴가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2013.09.26 16916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내면? 1 2013.05.20 16873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3 16862
임금·퇴직금 월급150만원의 실급여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1 2011.04.25 16857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2005.12.03 16854
Re: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합니다. 1999.10.12 16830
휴일·휴가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2010.11.26 16795
☞임금체불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005.02.17 16754
휴일·휴가 연차가 없는 회사 1 2012.01.18 1670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13.10.13 16633
☞4대보험에 관하여...(4대보험료를 전액 근로자가 부담한다??) 2004.12.02 16631
Re: 급여명세서에 관해서...(회사가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 2002.02.23 16610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2010.06.04 16606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