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2011.04.25 21:15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형편이 어려워서 2-3달을 월1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급여액이 아무리생각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 상담합니다.

 

4대보험(원천징수액등)에 다 띠고 나면..???궁금하네요!알려주세요

 

급여실수령액자동계산해보니..

1,382,150

 

위 월급이 실수령액이 되나요?

아니면 더 적을수도 있나요?

 

하지만...실수령이

4월급여 1,236,370원 (급여736,370+수당(?) 500,000)

[3월은 10일을 뺀 급여 943,370원 (급여736,370+수당(?) 207,000)

 

이라면 이런건 어떻게 계산이 된걸까요?

거의 15만원의 차이가 나요!

이의를 제기해야하는건지..그냥 이런식으로 받아야하는건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봉제도 아닌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도 없기때문이지요...

 

도대체 이런 계산은 어떻게 나오는거예여?

알려주세요!

차액이 있다면 받고 싶네요.

지금은 퇴사했지만 말입니다.

회사형편이 어렵다고 제월급만 깎기는게 싫어서 퇴사했거든요..

ㅜㅜ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혹시 이것이 비정규직과 정규직과도 차이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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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와의 계약으로 월1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회사는 1월의 전부근로에 대해 월150만원을 지급하되 다만 사회보험법에 의한 각종사회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월급여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월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분=급여공제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료 66,150원 + 건강보험료 42,300원 + 고용보험료 8,250원 = 총 부담액(공제액) 117,700원
    실수령액 = 1,500,000원 - 사회보험료 총액(117,700원) = 1,383,300원

     

    따라서 1월 전부근로에 대해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실지급액(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383,300원이 적절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3월2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퇴직일은 3.22.이므로 이 경우 급여계산은 아래와 같이 함이 적절합니다.

    월급여액 = (150만원 / 31일 ) * 21일 = 1,016,129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급여 공제금) = 국민연금료 44,550원 + 건강보험료 28,650원 + 고용보험료 5,580원 = 78,780원

    실수령액 = 1,016,129원 - 78,780원 = 937,349원

     

    사회보험료 자동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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