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2013.11.08 09:07

휴일특근(일요일)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보통 유급휴일(일요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까.

그렇다면 일요일날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근수당) *1.5+(유급수당) *1하여

통상임급*8*25 계산이 맞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4860*8*2.5=97,200원 지급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4860*8*1.5가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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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에 일요일 8시간분의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4860×8시간×1.5(휴일가산)=58.320원이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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