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특근(일요일)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보통 유급휴일(일요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까.
그렇다면 일요일날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근수당) *1.5+(유급수당) *1하여
통상임급*8*25 계산이 맞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4860*8*2.5=97,200원 지급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4860*8*1.5가 맞는건가요?
휴일특근(일요일)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보통 유급휴일(일요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까.
그렇다면 일요일날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근수당) *1.5+(유급수당) *1하여
통상임급*8*25 계산이 맞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4860*8*2.5=97,200원 지급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4860*8*1.5가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04.11.04 | 48890 | ||
고용보험 |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 2010.12.14 | 48418 | |
☞공상처리 여부 ('공상'의 의미와 개념) | 2005.04.06 | 48398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방법, 그 후의 문제 처리 어떻게하나요? 1 | 2020.11.11 | 48186 | |
기타 |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1 | 2014.12.03 | 47883 | |
» | 휴일·휴가 |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 2013.11.08 | 47683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방법 1 | 2014.02.20 | 4599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 2018.10.12 | 44834 | |
☞병가로 인한 휴직처리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등 (병가기간... | 2007.10.08 | 43736 | ||
임금·퇴직금 | 잔업(특근수당) 계산법 1 | 2019.12.23 | 43451 | |
휴일·휴가 |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 2011.01.05 | 43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한 및 그외질문 1 | 2010.11.20 | 41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15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 2012.01.17 | 40647 | |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 2003.12.02 | 40417 | ||
임금·퇴직금 |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1.03 | 40074 | |
휴일·휴가 | 외조모상 경조휴가 1 | 2011.09.07 | 39746 | |
☞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연기하는 방법) | 2006.09.05 | 394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 | 2009.07.14 | 39434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 2013.06.28 | 37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에 일요일 8시간분의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4860원×8시간×1.5(휴일가산)=58.320원이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