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루루 2014.02.20 02:07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습니다.(서울->익산으로 이사,6개월 수급가능)

구직활동에 대해서 담당자가 처음 3개월은 2주 1회이상 구직활동 및 방문면접 1회이상으로 조건을 정해주었고,그 후에는 주 1회이상 구직활동 및 방문면접 2회이상으로 조건을 정해주었습니다.

구직활동은 대부분 인터넷(워크넷,잡코리아)으로 하였고 지원내역서를 제출하면 되었기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방문면접이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면접제의가 들어와야 면접을 보는건데 이걸 제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해준대로 면접을 보지 못할경우 고용센타 다음 출석일 2주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담당자가 시키는대로 교육을 듣는다던지 취해주는 조치대로 따라야만 방문면접으로 인정 실업급여가 지급되더군요. 근데 교육도 3회까지만 가능하고 그후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2회 남은 상태고 오늘 고용보험센타 방문일여서 방문했는데 다음 방문일까지 취업을 못할시에는 조치가 들어갈것이고 많이 귀찮아 질것이니 꼭 취업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1)여기서 조치라는게 어떤 조치를 말하는지 궁금하구요,

2)또 한가지 궁금한건 방문면접이란 구직활동 방법중에 한가지 일뿐이고 인터넷으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면접 횟수를 고용센타에서 정해주고 그걸 이행하지 못할경우 이렇게 교육이라던지 사회봉사활동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때문에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건지 정말 그냥 포기하고 받지 말아버릴까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 구직활동 방법]
실업인정을 위한 구직활동은 보통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면접을 보는 경우로서, 회사 면접관의 명함을 받아 오거나 또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이름과 싸인을 받는 방법, 2) 인터넷으로 구직한 경우로서, 구인공고가 나온 화면을 프린트하고, 이력서 접수된 화면 또는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냈을경우 이메일 수신확인 화면을 프린트하는 방법 3) 우편접수를 통해 구직활동한 경우로서, 구인공고와 우편물 송부증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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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조치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 직업지도 지시를 거부한 경우라고 하여 1차 경고를 거쳐 지급정치 내용을 안내하고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라 추측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재취업활동을 돕는 다는 명목으로 실업급여 업무담당자는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 수급자격자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 활동을 규정하여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인정대상기간동안 2개 이상의 구인업체와의 면접등 구직활동에 있어서 특정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급자격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취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급자격자가 필요로 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확인하고 돕는다는 목적이지 무조건 수급자격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87조 제 2항 제 5호에 따라 동일 사업장만 반복으로 구직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수급자의 자격과 경력 연령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시행령 제 63조 제 3항)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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