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6 2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상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은 회사의 지급능력과 사정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규에서 말하는 '공가'란 공상과 다른 개념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상이란 일반적일 용어일뿐, 법률상의 용어나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이를 근로기준법과 연결한다면 근로기준법 제81조에서 정한 요양보상이나 제82조에서 정한 휴업보상과 연관될 수 있씁니다.
그리고 공가란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말하는 '공의직무 또는 공민권의 행사'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요양보상과 제92조의 휴업보상을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업무상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만들어 산재보험에 가입토록하고 사업주는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지급에서 책임을 면하고 국가를 대신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나 부상(3일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재해)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3일이내의 업무상재해와 부상을 사업주가 직접부담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81조와 제82조 입니다.
단, 그렇더라도 근로기준법 제81조와 제82조의 사업주부담의 대상은 '업무상재해나 업무상 부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듯 법률적인 기준에 의한다면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시의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가는 곧이 말을 풀어쓰면 '공적인 휴가'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의 부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공의직무 또는 공민권행사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민권의 행사는 공직선거의 출마나 투표를 말하며 '공의직무'란 예비군,민방위 등 국민이 헌법에의해 그 의무가 부여된 직무의 수행을 말합니다. 회사의 사규에 있는 "천재지변,화재,수해 기타 재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는 공의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출퇴근길 교통사고에 따른 산업재해 문의드렸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저희 직원들이 문의를 해와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타 회사에서는 출퇴근 교통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출퇴근 1시간전후는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저희 회사의 경우,
>공가는,
> 1. 병역법에 의한 훈련에 참가할때
> 2. 공무로 국가기관에 참가할때
>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때
> 4. 천재지변,화재,수해 기타 재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
> 5.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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