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1.01.05 19:44

10명 남짓 명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차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월차휴가가 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연차휴가로 포함이 되었다는건지..

저의 근무 여건에 서 이해 할수 있도록 10명 내외일 때 월차휴가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0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현재 근로기준법은 2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종전 휴가제도)을 적용받으며, 2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도, 개정 휴가제도)을 적용받습니다.

     

    20인미만 사업장 = 종전 근로기준법 적용 = 주44시간제,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 10일), 월차휴가(매월1일), 유급생리휴가

    20인이상 사업장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주40시간제,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 15일), 월차휴가폐지, 무급생리휴가

     

    귀하의 경우 10인정도의 사업장이라면, 종전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주44시간제를 기본으로 하고 연차휴가 기본일수는 1년에 10일,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개근하는 경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1.7.1.부터는 5인~19인 사업장도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종전근로기준법과 개정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제도에 관한 비교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https://www.nodong.kr/403802

     연차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l_leav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11.04 48890
고용보험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2010.12.14 48418
☞공상처리 여부 ('공상'의 의미와 개념) 2005.04.06 48396
산업재해 산재처리 방법, 그 후의 문제 처리 어떻게하나요? 1 2020.11.11 48186
기타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1 2014.12.03 47879
휴일·휴가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2013.11.08 476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방법 1 2014.02.20 4599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34
☞병가로 인한 휴직처리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등 (병가기간... 2007.10.08 43736
임금·퇴직금 잔업(특근수당) 계산법 1 2019.12.23 43429
» 휴일·휴가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2011.01.05 43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및 그외질문 1 2010.11.20 4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0.08.25 4115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2012.01.17 40647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2003.12.02 40417
임금·퇴직금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1.03 40074
휴일·휴가 외조모상 경조휴가 1 2011.09.07 39746
☞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연기하는 방법) 2006.09.05 39459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 2009.07.14 39434
근로계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2013.06.28 378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