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1.09.07 15:32

외조모 휴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친가조모상은 휴가는 있는데 외조모상의 대한 휴가는 없더라구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9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는

그날부로 그렇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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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내부의 규범이며 따라서 특별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조휴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휴가에서 친가 또는 회사의 경조사를 차등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원판결 등은 저희 상담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19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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