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jang2 2012.01.17 15:42

안녕하십니까 !! 항상 노무에 관련된 좋은 정보를 노동OK를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골프장입니다. 저희 골프장에 그린에서 일하시는 일용직분들이 계시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일용직으로 일하신 분이 최근에 전화가 와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상담글을 씁니다.

2007년 3월부터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3월 ~ 11월 까지는 월 15일에서 20일정도 일하시고 12월부터 2월은 약 10일에서 3일미만으로

 근무하셨는데 이것도 계속근무한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골프장에서 그린 잡초를 뽑는 일로 비가 오거나 일이 없으면 안나오고 겨울철에 손님이 적어 안나오는 일자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서야 일용직도 퇴직금이 지급될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용직은 계약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일당만 명시하였으며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기회로 회사에 건의하여 일용직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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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7 0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일용직인 경우로서, 계절적 요인 등으로 비수기 등에 장기간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비수기 미취업기간중에 다른 취업을 제한받는 등의 적극적인 회사의 지배개입이 없었다면, 장기간의 미취업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기간(근로계약이 없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1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에서는 일용직인 경우로서, 성수기 비수기 등이 구분되고, 비수기인 경우라도 일정기간 출근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사정에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면, 비수기의 미취업기간은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휴업기간 및 대기기간의 전부를 포함하여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2292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위 소개 내용과 같이 법리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법원판례의 경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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