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강사 2015.06.09 15:29

안녕하세요? 6월 초에 직장을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력증명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요..

저는 세무사사무소에서 1달 반(4월 중순~5월말) 정도 근무를 하고 직업전문학교 훈련강사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훈련강사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저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다녔던 세무사 사무소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였고, 6월1일에 경력증명서 스캔파일을 저의 이메일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 9일인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6월 2일에 그리고 6월 3일에 보냈었고, 두번다 보내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 4일에 보내주지 않아서 다시 카톡하니 또 내일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6월 5일에는 꼭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몇 시 즘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수습하다가 그만둔사람에게 무슨 경력증명서냐, 여직원이랑 다툰적이 있지 않느냐, 경력사원도 아닌데 무슨 경력증명서냐 이러면서 말이죠,,,나중에는 본인이 보내준다고 한적이 없다 까지 말을 합니다.. 카톡에는 분명 보내주겠다는 내용이 저장되어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약간 다툼?식으로 카톡을 하다가 결국 그쪽에서 제카톡과 전화를 무시하더군요. 사무소로 전화를 해도 실장이나 세무사는 없다고 답변할 뿐..

그냥 저를 피하는 거 같았습니다. 보내달라고 다시 카톡을 해도 그냥 읽기만 할 뿐, 경력증명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퇴사하기 직전까지 소득세 신고기간이라 야근도 항상 같이 했고,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모두 마무리 해서 남은 직원에게 떠넘긴 일도 없이 끝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퇴사 하는 날에도 웃으면서 헤어졌구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건 뭔 경우인지...

근로기준법이나 지식인에서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보면,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회사는 즉시 발급을 해주어야 하고 안해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알고 저러는 건지 모르고 저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지금 제 상황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연락은 전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이라 하여 4대보험 미신고에 급여도 월 100만원(사업소득원천3.3%)이었습니다. 급여는 다음달 5일 지급으로 되어있구요..

제가 거기서 근무했다는 증거는 면접 직후 저녁 6시 즘에 받은 합격통보전화와, 세무사의 업무지시 카톡, 그리고 실장과 카톡 내용 그리고 급여대장 결재서류에 있는 저의 싸인, 홈택스 사용동의?를 위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대리인 서류, 그리고 4월 분 급여와 5월 분 급여를 받은 통장입금내역 그리고 법인메일로 전송이 안되어서 저의 개인메일로 보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이. 전부입니다..

지금 저의 상황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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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력증명서의 법적 명칭은 사용증명서입니다.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근로자나, 퇴사 혹은 해고이후 3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뿐만 아니라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용증명서 발급요청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이 되며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귀하의 사용증명서 발급요청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임을 고지하시고 계속해서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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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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