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에 적힌대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3년 6개월 직장에서 자진 퇴사예정입니다.
이후 1개월 계약직 근무를 진행 예정입니다. (1개월+1주) 정도 되고

4대보험기간 3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6개월(180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퇴사하면 초기화 되어 4개월(120일)만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한점이 또 "8시간씩 주 5일" 일했고 계약직의 경우 "8시간씩 주 4일 근무" 입니다. 

혹시 실업급여 책정에 있어서도 4일 근무로 인해 기존 상한가 하한가에서 더 낮아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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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피보험기간은 근로자가 이직 이후 재취업기간의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전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도 포함을 합니다. 수급일수의 정확한 일수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요.

    더 자세한 정보

    실업급여 책정에 있어서 기초일액의 하한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그 비율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 그 비율만큼 하한가가 낮아집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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