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0jugha 2010.06.04 09:54

회사 직원이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지라 더이상 근무가 여의치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요청으로 1년정도 쉬고 몸이 낳아지면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계약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다시 같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혹시 나중의 경우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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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6 0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A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기왕에 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이고,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A회사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근로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수급일수(최소90일~최대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잔여 실업급여액의 1/2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재취업한 사업장이 퇴직전 A회사 또는 A회사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만을 지급받지 못할 뿐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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