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6.11.14 16:01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 평일 근무시간은 09시~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 경우

오전 반차, 오후 반차  이용 시간을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요?

오전 근무시간을 09시~13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 포함하여 09시~ 13시 30분으로 해야 하는지요?

오후 근무시간을 14시~18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 포함하여 13시30분~18시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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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자유감성 2016.11.16 17:01작성
    근로기준법상 반차에 대한 직접적 사항등은 없습니다만,

    연차에 준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연차는 하루 법정기본근로시간인 8시간분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로 연차를 반으로 분할한 반차는 하루 4시간분만큼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09시 출근에 12~13시 점심시간인 경우

    오전반차는 점심시간 제외하고 09-14까지 4시간분(점심 휴게시간 제외) 유급처리하고 14시부터 출근으로 잡으면 되고

    오후반차는 09시부터 14시까지 근무 후 나머지 4시간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규, 취업규칙 등으로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로자와 합의하면 되는 사항인데,

    많은 회사에서 점심시간 이후 1시간 근무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후반차는 점심시간전까지만 근무해도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 상담소 2016.12.06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0시간 기준의 일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절반으로 쪼개어 사용할 경우 4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반차를 사용할 경우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복잡해 집니다. 가령 오전 반차를 사용할 경우 2시 출근이 되는데 오후 6시까지 4시간의 근로후 퇴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후 1시 30분에 출근하게 하여 6시에 퇴근하되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4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jrutn 2017.01.24 08:42작성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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