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3:54

안녕하세요 namejin3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경우, 회사가 정한 월급날에 관계없이 월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월급여를 지급할 정도면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친구분의 퇴직금과 월급여를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포기하겠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유용한 방법이 회사에 최고장을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 보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최고장의 발송 또는 노동부 진정서 제출을 포함한 해결방법을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mejin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자친구가 회사를 퇴직한지 2주일이 넘었습니다.
> 퇴사를 한 후 월급을 다른 직원들에게는 다 주고 퇴직을 한 여자친구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월급을 미지급해서 공과금등을 부모님과 저에게 빌려서 낸 형편입니다.
>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 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 퇴직금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처리 된 때로부터 14일안에 사업자측에 지불을 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월급은 월급날로부터 몇일까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를 퇴직하신 다른분들을봐도 회사와서 밀린 월급달라고 몇번을 말해야 겨우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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