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0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제31조)고 정하였을 뿐, 무단결근을 자동해고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회사가 정한 사규(취업규칙),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무단결근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일정도의 무단결근이라면 해고까지 단행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무단결근의 구체적인 사유, 근로자의 그동안의 근태상태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일째 무단결근이면 자동해고사항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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