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16:14
안녕하세요. jin169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압류신청은 사용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것으로써 진정이나 소액심판과정에서 사용자 재산을 타명의로 돌려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거나 법원의 판결이 난다 한 들 사용자가 재산을 빼돌려 놓아 지불능력이 없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산을 보전해놓자는 것이 바로 가압류죠.. 가압류신청은 노동부 진정과는 별도로 먼저 진행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진행하실 수도 있고,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지불각서가 없다면, 노동부 진정 후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대개는 노동부 조사를 끝마치고 가압류를 하곤 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169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6.05.01-2003.0410까지 근무하였으나 아직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읍니다 (4월7일,4월10일자로 사직서 작성.4월 25일까지 근무) 퇴사하면서 5월15일까지 급여 + 퇴직금 지급요구하였으나 아직결정이 안됐다. 돈이없다는 말만되풀이하였으며 사장님과도 통화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5월 29일에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어떤분이 조언하시길 진정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도 같이 하라고 하는데 상관없는지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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