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2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측이 계속해서 근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고의 과실이 있거나, 기타 사용자측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러한 해고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만약, 회사에 해고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또한 이에 따라야 하며, 특히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측의 사유가 아닌, 회사측의 사유이므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3. 이에 대한 요건을 보면
회사는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고인원 및 기준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4. 해고회피 노력은 휴직제도의 활용, 경영합리화, 부서 배치전환등이며, 기타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아무튼 해고시에는 정당해고 부당해고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최소 1개월전에 통보하거나 즉시해고를 할 경우 1개월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정리해고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급박하게 해고당할 경우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생활기반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아래에서 말씀하신 3개월치, 4개월치등은 법에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해고회피 노력 중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인데, 명예퇴직제도는 아시다시피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자진퇴직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3개월치 임금을 먼저 줄테니 명예퇴직을 하라는 등의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 사장이 하나의 사업부 (인원 4명)을 정리 한다고 합니다.
>정리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힌바 없고 듣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팀의 팀장에게 밑의 사원 3명의 사직서를 2월 말까지 받아 제출하라고 하였답니다.
>저는 그말만 들었을뿐 정확한 해고의 사유나 통지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요.
>
>해고수당제도가 있는것을 알고 검색을 해보니
>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나오는데..
>30일 분의 이상이라면 한달치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어떤사람을 3개월치다..4개월치다..이렇게 말하던데요...
>
>저는 아직 근무한지 8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
>어느정도를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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