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6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 산정에 본봉과 업무수당, 직책수당이 포함됩니다. 근무시간이 10시간 30분으로 나와있는데 이는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30분입니다. 매일 1시간 30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면
700,000원 / 226(소정근로시간) = 3097.34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토요일을 3주에 한번씩 나와서 2시까지 근무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특근수당과 직책수당의 경우 출근율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통상임금 산정에 특근수당과 직책수당을 포함하였습니다.

3. 최저임금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귀하의 회사는 연장근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일일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수당이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보다 적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봉 : 500,000
>시간외수당 : 100,000
>업무수당 : 100,000
>특근수당 : 100,000
>직책수당 : 100,000
>공제액 : 5,000
>실수령액 : 1,195,000
>
>* 근무시간 : 08:30 ~ 7:00
>* 토요일, 공휴일 정상 근무(단, 토요일은 여직원 3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2:00가지 근무함.)
>  4대보험 적용 안됨.
>
>최저 임금에 위배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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