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olove4 2004.01.15 22:22
연차 휴가에 대해 잘 알고있지 못해서 휴가도 별도의 수당도 입사이후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입사한지는 7년 차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 할수있습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여? 2005.09.17 459
저같은경우 2004년 10월 초에 회사부도위기에 맞아 회사에서 관두... 2006.01.09 459
☞버스운전기사인데 이번에 사고때문에 사직을 했을경우 2006.02.03 459
실업급여 2006.02.11 459
여쭙니다..실업급여..말씀부탁드립니다! 2006.04.18 459
산전후휴가에 관해 2006.04.20 459
실업급여 문의요 2006.09.26 459
임금·퇴직금 참 애매합니다. 1 2014.03.07 459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59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58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458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3.17 45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458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58
기타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2018.09.19 458
최저임금 포괄연봉제 최저임금 관련문의 및 당직에 관해 1 2018.09.04 458
근로계약 퇴사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018.06.17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58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