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8 16:1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요즘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제도이고, 텔레비젼에서도 공익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데로 이직일 이후 12개월안에 반드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분들이 실업급여 제도를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를 사업주에게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업주도 무지에 의해 안내를 안해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귀하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회사에 대한 책임추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상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가 운연치안게 실업급여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어이가 없더군여,,
>일단,,, 제가 지금 좀 힘들어서 (생활형편이) 알아보다가 알겠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느내용인즉,,
>사전에 제가 실직한후에 통보나 아님.. 고용보험에서 홍보 한적있습니까?
>전 그런 사실전혀 받아본족이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ㅡㅡ 오늘도 우연치않은 검색하다가 알게되여,, 바로 알아보앗더니..
>1년이 경과 되어 혜택이없다는것 입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는 누구에게 보상 받을까여?
>ㅡㅡ 넘 억울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이러진 안았을껀데..
>알게도니  조롱 당한것 같고,, 넘넘 분하네여,,,
>이럴땐 다른 방안이 없을까여?
>☆내용☆
>제가 2002년8월에 실직하였습니다,,
>그후로 집안일 기타 사유로 지금까지 ㅡ,ㅡ;;; 백수로 있는데...
>오늘 (2004.3)우연치 안게 인터넷을 검색 하다가 실업금여을 알게되엇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12개월 경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것입니다,,
>ㅠ,ㅠ 전 오늘 이런게 있다는것을알았는데.. 얼울해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2006.02.11 459
여쭙니다..실업급여..말씀부탁드립니다! 2006.04.18 459
산전후휴가에 관해 2006.04.20 459
실업급여 문의요 2006.09.26 459
임금·퇴직금 참 애매합니다. 1 2014.03.07 459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59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58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458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3.17 45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458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58
기타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2018.09.19 458
최저임금 포괄연봉제 최저임금 관련문의 및 당직에 관해 1 2018.09.04 458
근로계약 퇴사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018.06.17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58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58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 2016.11.01 4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2016.09.05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2015.09.07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