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0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사업장 관할이 됩니다. 따라서 강남고용안정센터가 되겠지요.

2.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하면 무엇보다도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이 사항은 한장의서식-고용보험법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되어 있음)를 가능한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께서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센터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행정지도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3. 사직서에 관하여는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이 명확하도록 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쉽게 해당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월30일자로 1년 파견계약이 만료되고, 근무처에서 연장계약의사가 없다고하여 퇴사하게되었습니다.
>5월3일 소속되어있는 파견업체에가서 사직서를 쓰고 이직확인서를 받아오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아는것이 없어서 싸이트의 자료와 상담내용을 쭉 일어봤는데... 이런내용이 있었습니다.
>
>..
>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라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라고 정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
>★저의 거주지는 동대문구이고, 소속된 파견업체의 위치는 강남구논현동입니다.
>3일에 파견업체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어느쪽에 신고해야하나요?
>..
>★파견업체에서는 그쪽에선 이직확인서만 써주구 나머지 접수시키는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는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날 가서 사직서두 써야한다던데 주의할점은 없는지궁금합니다.
>..
>3일에 제출하면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언제부터 구직활동을 해야하는지도;;
>
>너무 한꺼번에 마니 여줘봐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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