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비조합원(현장관리자)의 징계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문의합니다.

상황설명>

현장 반장의 신분이며, 비조합원으로서 아침조회시간을 이용해 30분중 20분 동안 노동조합에 대한 비하발언 및

위원장을 상대로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징계를 요구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해당되는 법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증인만으로도

상황 증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 사측에서 노동조합의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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