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1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을 하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1차적인 책임은 차량을 운전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도중 발생한 제3자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측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회사도 이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 근로자보다는  회사가 지불능력이 클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근로자보다 회사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주었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분을 근로자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배상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로 인한 구상권 행사 소송의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판결이 나므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려고 하기 보다는 일단 회사측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차후에 구상권행사로서 판결된 손해금을 회사측에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로서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덜질수 있는 방법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이미 귀하의 과실에 대한 손해금을 피해자측에 지불한 상황이므로 회사측에게 그 손해금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가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고가 회사가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회사의 잘못도 인정된다면 그 잘못 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요구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 안녕하세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아는것이 별로 없어서 이래저래 수소문하던중 이사이트를 알게되어서 문의합니다.
>
> 저는 이번 5월까지 회사에 재직했었는데요.. (정확히 사직원은 5월 28일에 수리했습니다.)
>
> 5월 23일에 휴일근무를 하던도중에 제가 행인을치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려는데 회사보험이 만26세 특약에 가입되어있어서 저는 종합보험은 해당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해당이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제대로 보험처리를 못하고 보험처리하고 합의금및치료비조로 저의 현금60만원가량이 대략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사에 요구해서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것인지를 모르겠네요.. 회사가 조그마한회사라 사장님이 직접 돈관리를 하시거든요.
>
> 그리고 이번에 지난달 급여가 나왔는데... 회사 보험금 할증액조로 저의 급여에서 18만원이 더 나가더라구요...
>이것도 회사측의 올바른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다른것은 제가 대충수긍할수 있어도 이 보험금할증액부분은 수긍이 잘 안가내요.. 무슨 회사가 이것저것해서 한달에 -56만원씩 먹이는지... --;;; 국민연금두 안내주면서... 이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사회제도두 잘모르구 이런경우는 역시 처음이라 적잖게 당황스럽습니다.
>
>친절한 조언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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