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형태나 직급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참고>

-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사무직, 관리직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1990.02.03, 근기 01254-1595 )

♨ 남편분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임금수준, 임금구성항목,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직'이라는 직급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 저 신랑은 자동차 제조회사에 다닙니다....
> 부산에 본사가 따로 있고, 제신랑은 지사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인천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 지사 직원이라해야 월급제 사장 1명이랑, 제신랑을 제외하고 5-6명정도가 인천에 있는 지사에서 일을 합니다...
> 그래서....매일 야근에다....어쩔땐 휴일에도 나가서 일을 합니다...
> 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없다고 합니다....관리직은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다는거예여....
>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짜 관리직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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