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3:43
안녕하세요?
좀 복합적이라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질문드립니다.

우선,
제 남편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 입사일은 2001년 4월 30일입니다. 9할이상 출근했다면
현제 연차가 적어도 9일은 있지요..그러나..2002년 11월 현직장에서 연차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현 직장에서 급여를 제 날짜에 주지 않고, 수당도 6개월이상 밀려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법이 정하는 퇴직 후 14일은 기다려 보겠지만,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고 싶답니다.

1. 근로시간 과다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56시간근무.
                          평일 8:30~오후7:30, 토요일 8:30~오후3:30
                        법정 공휴일 수시 출근
2. 급여 및 영업수당 : 급여는 제 날짜에 나오지않고, 수당은 6개월이상 밀림
3. 연월차수당 : 지급하지않고 모두 사용하라고는 함

상기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근로시간을 이미 알고 근로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연월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영업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받을 수 있다고 할때,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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