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23:46
회사에서 체불입금으로 의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실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싶은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저도 해당되는건지..
2월 중순에 퇴사를했는데... 퇴사하기전에 밀린급여가 1월분이 아직도 못받은상태이구요..
물론 급여지급일은 훨씬 지났구요
그리고 11월 급여는 12월말에 12월급여는 1월말에 받았구요
급여지급일을 한달가까이지나서요 글구 상여금도 지금 150%밀린상태입니다.
연말상여금(12/30)하고 구정상여금(1/30)요.
근데도 체불임금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인정이되나요?
전 다른 이유도 있는데 왜 이걸로 회사에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궁금해서요.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퇴사한지 15일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밀린급여,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면서 고용안정센타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그렇게 신고를 하면 회사에 피해가는건 없는지..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한번만 더 봐주십시요. 2006.08.30 461
[질문] 이것도 부당해고 인가요? 2006.10.11 461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61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460
임금·퇴직금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2023.06.16 460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60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2022.06.22 460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60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6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처리방법 1 2021.12.28 460
임금·퇴직금 점심시간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460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1.06.07 46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 1 2021.06.07 460
임금·퇴직금 일당직의 공고채용후 급여제로 전환 1 2019.10.25 460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60
해고·징계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2019.01.08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금(휴일가산수당) 포함여부 2018.09.26 460
근로계약 퇴사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018.06.17 460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라고 연봉협상 후 오른 임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2018.04.30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