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6:47

안녕하세요. 강창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진심으로 아버지의 명복을 빕니다.

1. 아버지가 배에서 쓰러지셨든, 하선하여 병원에 실려가셨든 업무상재해여부를 판단하는데는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망원인이 암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산재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원의 경우 일반근로자들과 다르게 승무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될 때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라하더라도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합니다. 선원의 보호를 위한 재해보상의 특별규정이라할 수 있습니다.)

2. 암이 아버지께서 수행하신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업무상재해여부를 판단하게되는 것입니다. 최근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업무수행성(일을 하는 도중에)뿐만아니라 업무기인성(일을 수행하는 중이 아니더라도 일과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그 폭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3. 아버지의 암이라는 질병이 아버지의 업무와 어떤 기인성을 가지느냐를 우선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암이라는 병이 어떻게 발전하였지..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간염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병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이 있습니다.

4. 선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관청에 재해보상에 대한 결정을 청구하게 됩니다. 해양수산관청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조정하여 업무상재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산재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거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창식 wrote:
> 안녕하세요?
> 전 이제24살의 학생인데..지금 어떡게 해야할지 몰라서..글 남겨요...
> 사정을 말하자면..아버지가..1월27일자로..병명은 암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 근데..아버지가 몸담았던 곳은 멸치를 잡는 선원으로서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 근데.12월달 말에 아버지가..일을 하다가 집으로와서 바로 병원 약국에 다녔습니다.몸이 아파와서요... 그러다가 몇칠뒤 도저히 견듸지 못해...큰 병원에 가보니..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전 아버지 회사에 전화해서 산재등의 다른 혜택을 줄수 있는지 전화를 하니..
> 그쪽의 업무를 보는 사무장님께서..배를 타다가 병원에를 가면은 어찌 할수 있는데..
> 배를 내린 상태라서..어쩔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 그래서..지금..은 아버지의 마지막 상을 다치르고..
>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 관련 법률은 제가 잘몰라서...
> 빠른 기간내에 답변 부탁드림니다..
> 제 폰번호는 011-9509-0389 입니다..
>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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