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1 17:13

안녕하세요. 이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는 회사가 후임자를 선정할 기회를 주고, 인수인계를 할 여유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1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신의칙상 옳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그대로 신의칙에 관한 문제일 뿐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귀하가 갑작스럽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임금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한에서 1주 12시간의 연장이 가능할 뿐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은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하며 처음 이틀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그 지급이 퇴직시로 유예된 것일 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귀하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받으셔야 함이 마땅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영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5월 28일 병원의 온갖 간섭을 견디다 못해 그만둔 사람입니다.
> 자기들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간호과 등 타부서를 참견하는 사람들 ~~~사무장,원무
> 과장, 관리과장 __다요
> 제가 묻고 싶은건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가지이며
> 4월23일부터 정상근무로 인정해 한달되는 날(5월23일) 월급을
> 지급한다더니..갑자기 이틀전 병원 마음대로 거의 모든 사업장이
> 25일에 월급을 지급하니 그때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그건 이해할 수
> 있습니다,그러면서 이틀분의 대한 임금은 퇴직시 준다고 하더군요
> 일주일의 3~4번 연장근무를 시키면서 수당은 한번도 준적이 없고
> 제가 휴일인 5월5일에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일을 했는데 ..그것도
> 당연히 안주는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말을 안하고 그만두었다고
> 이틀분의 임금을 줄수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 그들도 계약서를 제대로 지킨것이 없고
>
> 또, 오픈 병원이란 이유로 4월 16일부터 오전 9시부터병원에 나가오후3~4시까지
> 청소하고,교육을 일주일 동안 다녔으나,중식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때의
> 일한 시간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노동자의 시간은 자기들 편한대로 막 써도
> 되는 겁니까?
> 더구나 거긴 점심시간도 따로 없었어요 ,불과 제가 그만두기전 열흘정도에 우리가 요구해
> 교대로 1시간이 주어졌으나 그것도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 입사한지 50일정도 지났으나 고용보험,의료보험도 되질 않았구요(참고로 직원은 원장님
> 두분을 빼면...14명 정도 됩니다)
> 제가 미리 말하지 않고 그만두었다고 이틀분의 임금과 휴일 근무한 날의 임금,오픈 하기전
> 일주일 일한 분의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지금 그병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아직도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일주일에 대한 임금을
>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제월급은 120만원입니다...받을수
>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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