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4:14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회사를 1998,6 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다니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전액받지 못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출두를 했고
회사쪽에서는 나오지 않아 제쪽 서류만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근로사법관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저쪽 회사 사장이 출두하여 1998년, 6월 에서 1999 년 12 월
까지는 사업장 인원이 5인 이하 였다구 하여 2000년 1 월 부터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구 합니다..
그 기간에 분명 평균인원 5인 이상이 한 건물 같은장소에서 일하구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인 이하였던 이유는 그 회사 사장님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2개로하여(사업주이름은 동일) 사업장을 나눠 놓아서 그런겁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거와 같이 그 두 사업장 인원이 한 건물 한장소에서
일을 하였구여.. 동일조직, 동일 경영체제에서 일 하였습니다.
또 퇴직금은 지불한다구 구두약속은 돼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일한사람이 퇴직금을 받아 간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오전 10시경에 다시 출두 하라는 근로사법관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노동사무소 나갈때 서류등은 무엇을 가져 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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