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종합병원 코로나 거점병동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간호사입니다.
한달계약서 쓰고 연장 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작성후 복사본을 지급받지 못한채로 근무를 하였고 계약서 작성시 고지하지 않았던 이교대 근무 휴식(식사시간 보장이 안되고 업무과중으로 한달 종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한달을 2/17-3/16일로 계약하였고 한달 8개의 오프로 마지막 근무 15,16일을 오프로 받아 16일 계약 종료를 원했으나 그렇게는 불가능 하다며 14일 퇴사처리로 중도 퇴사니 원래 지급 월급의 70프로만 지급한다고 병원에서 말하는데 이건 근로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6일이 종료일이라면 귀하의 동의없이 14일 퇴사처리가 불가하고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2일치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여서 70%의 임금만 지급한다는 것은 휴업수당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이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셔서 판단하시되,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