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 2022.03.15 00:07

안녕하세요 지금 종합병원 코로나 거점병동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간호사입니다.

한달계약서 쓰고 연장 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작성후 복사본을 지급받지 못한채로 근무를 하였고 계약서 작성시 고지하지 않았던 이교대 근무 휴식(식사시간 보장이 안되고 업무과중으로 한달 종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한달을 2/17-3/16일로 계약하였고 한달 8개의 오프로 마지막 근무 15,16일을 오프로 받아 16일 계약 종료를 원했으나 그렇게는 불가능 하다며 14일 퇴사처리로 중도 퇴사니 원래 지급 월급의 70프로만 지급한다고 병원에서 말하는데 이건 근로법 위반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8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6일이 종료일이라면 귀하의 동의없이 14일 퇴사처리가 불가하고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2일치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여서 70%의 임금만 지급한다는 것은 휴업수당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이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셔서 판단하시되,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2005.04.25 459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 2005.04.28 459
☞정말 궁금하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05.07.14 459
☞최저임금 여부 2005.07.26 459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05.07.31 459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05.09.06 459
☞임금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여? 2005.09.17 459
저같은경우 2004년 10월 초에 회사부도위기에 맞아 회사에서 관두... 2006.01.09 459
☞버스운전기사인데 이번에 사고때문에 사직을 했을경우 2006.02.03 459
실업급여 2006.02.11 459
여쭙니다..실업급여..말씀부탁드립니다! 2006.04.18 459
산전후휴가에 관해 2006.04.20 459
실업급여 문의요 2006.09.26 459
기타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2020.05.02 459
휴일·휴가 연월차급여포함지급 1 2020.04.08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등.... 1 2020.08.14 459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23.12.21 458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58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