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4 16:33

안녕하세요. 이정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부당한 대우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귀하가 회사에 입사하실 때 6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하므로 귀하가 퇴사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귀하가 풀어나가셔야 할 문제는 사측의 일방적인 감급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 귀하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냐 아니냐는 외형적 계약형식이나 명칭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실질적 내지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식이 위탁업무계약(학습지 상담교사 등)의 형식을 갖는 경우도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 판단은 1) 출근의무여부, 2) 매일의 근무상황보고 유무, 3) 작업장소나 대상에 대한 개별,구체적 지시여부, 4) 고정급 지급유무, 5) 회사에 대한 손해나 성적불량의 경우 일반사우언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근무실태에서 노무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시, 감독을 받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습지상담교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 20348 )) 학습지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위,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기준을 고려하여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감급에 대하여 "감급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감급사유와 함께 감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감급규정에 따라서 감급을 하는 경우에도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해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월동안 1월 평균임금의 1/10이상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감급규정이 없거나, 감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월급의 모든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측의 취업규칙에 휴회회원이 많을 때 감급한다(물론 명시적규적이어야 하고, 법정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는 규정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합당한 이유가 없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다한 감급에 관한 규정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약관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윤 wrote:
> 너무 분해서 손이 떨립니다. 저는 스물세살이구요 대학교를 휴학하고 해법수학이라는 학습지회사에서 여섯달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할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지사장이 저를 모욕하고 자기 맘대로 말을 바꾸면서 월급을 삭감하고 괴롭혔습니다. 들어갈때 약정서를 씁니다. 육개월이상 일을하고 회원을 빼돌리지 않겠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저는 그걸 지켰습니다.처음들어갈때 휴회(아이들이 학습지를 그만 두는것)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휴회하는 아이들에대해 불이익을 당하는것) 얘기를 듣고 들어갔습니다.그리고 얼마전까지 새로시작하는 선생님한테도 휴회부담은 없다고 얘기하는걸 들었습니다. 육개월동안 일 잘한다고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로 지냈는데 그만둘 무렵부터 인신공격이 시작됐습니다.분명히 지사장한테 애기를하고 일을 처리했음에도(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오던일들도) 왜 자기맘대로 하느냐고 시비를걸며 착실하게 잘했던 수업에대해서 채점하기 싫어서 그런게아니냐는둥 트집을 잡았습니다. 제가 관두면서 휴회회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휴회사유도 분명했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저에대해 좋은감정이였고 지사장이 확인전화도 했습니다.휴회회원이 많았지만 선생님이 바뀌는 와중에 그만두겠다고 소비자가 요구하는데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십일날 줘야하는 월급을 삼십일일날 주겠다고(선생님이 그만두는경우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했는데 사실무근 입니다)하더니 휴회가 너무많아서 휴회회원의 수당은 50%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본보기로 그래야겠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제 친구가 제 소개로 거기서 일하기 시작한지 두달정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제 친구 월급도 규정을 바꿔가면서 깍고 누락되어 일을했는데 수당이 지급돼지않은 아이들을 얘기하자 수당가지고 따지는 선생님은 이정윤선생님(본인)하고 양혜원 선생님(제 친구) 밖에 없다고 화를 냈답니다. 일한겄보다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일를했는데 수당이 안나온 아이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비난 받아야하는 일입니까? 제 수당중에 열여섯명을 수당에서 빼먹었길래 얘기했더니 그중한명은 제가 잘못안거였고 열다섯명은 수당을 못 받은게 맞는데 이미받은 수당을 요구했다고 제 친구에게 욕을했답니다. 자기가 열다섰명 수당을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한만큼의 댓가를 안줍니다--^ 2002.09.30 457
근로계약서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체불임금은? 2002.10.13 457
【답변】 임금체불과 경영주의 거짓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10.16 457
【답변】 이런경우.. 부당해고인지..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2002.11.26 457
체불 임금지급 기일을 계소 어깁니다.. 2002.11.27 457
퇴직,임금에 관한 질문 2003.02.12 457
궁금합니다..... 2003.02.15 457
체불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3.02.28 457
【답변】 일요일근무시 지급방법 2003.03.24 457
【답변】 퇴직금에관한겁니다... 2003.05.13 457
재취업수당이 딱 걸릴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건지요. 2003.05.21 457
퇴직금에 관해..... 2003.06.15 457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2003.06.21 457
【답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03.07.08 457
출산및양육때문에 회사를자진퇴사한지 12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실... 2003.07.25 457
【답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동종업계로의 취업을 방해하고 ... 2003.09.15 457
정식직원인지 아닌지의 판단 2003.10.10 457
【답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0.20 457
【답변】 합병으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꼭 답변해주세요!! 2003.10.24 457
【답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시점 질의 2003.12.09 457
Board Pagination Prev 1 ...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