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1:41

안녕하세요 방현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에 대한 법률사례는 흔히들 '동부생명사건'을 예로 듭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생명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는 군요.

동부생명사건의 판결문은 홈페이지 노동OK 61번 사례 "강압에 의한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현순 wrote: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 "전적으로 강압에 의한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동의서나 서명을 받는 일로도 입증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금 같은 처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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