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2 10:58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 전 직원이 3개월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며 회시측에선 임금의 지급
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될 임금에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들은 일괄사표도 고려중인데 이상태로 퇴직을 했을경우 밀린 임금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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