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22:1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 및 동료근로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가압건이 법원에 의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이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 채권으로 볼 수 있다면야 법원에서 가압류 허가가 날 것이지만,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허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관해서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등과 상의하심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허가된다면야 사용자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로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 되겠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난 98년 10월부터 99년 2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 몇달 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금 현재 체불임금 확인원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한 단체는 비영리예술단체로서 시와의 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희 단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곳입니다.
>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자측에서는 그 당시 지불되었던 돈은 출연보상금에 불과하지 급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11명의 단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약7천여만원에 달하는데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는 지금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은 비영리단체로서 소유한 재산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나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그로인해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사용자측의 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은 가압류를 풀기위한 공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 그렇다면 저희 11명의 근로자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가압류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무슨뜻인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2.09.26 457
일한만큼의 댓가를 안줍니다--^ 2002.09.30 457
근로계약서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체불임금은? 2002.10.13 457
【답변】 임금체불과 경영주의 거짓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10.16 457
【답변】 이런경우.. 부당해고인지..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2002.11.26 457
체불 임금지급 기일을 계소 어깁니다.. 2002.11.27 457
퇴직,임금에 관한 질문 2003.02.12 457
궁금합니다..... 2003.02.15 457
체불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3.02.28 457
【답변】 일요일근무시 지급방법 2003.03.24 457
【답변】 퇴직금에관한겁니다... 2003.05.13 457
재취업수당이 딱 걸릴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건지요. 2003.05.21 457
퇴직금에 관해..... 2003.06.15 457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2003.06.21 457
【답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03.07.08 457
출산및양육때문에 회사를자진퇴사한지 12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실... 2003.07.25 457
【답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동종업계로의 취업을 방해하고 ... 2003.09.15 457
정식직원인지 아닌지의 판단 2003.10.10 457
【답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0.20 457
【답변】 합병으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꼭 답변해주세요!! 2003.10.24 457
Board Pagination Prev 1 ...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