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4:08

안녕하세요. 김정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할 자는 사용자입니다. 여기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기업에 있어서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회사 기타의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회사 등 단체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근로자와 민사 법률관계는 사업주와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지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법인으로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그 대표이사의 변경과 관계없이 회사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대표이사, 상호가 형식적으로 변경되더라도 법인회사자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 청구하시면 되고, 회사재산에 대해서 압류하여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세한 강제집행 등에 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 자료<[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되시면 법무사 등과 상의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사용자로써 당연히 이행해야할 임금지급을 끝까지 미루는 사용자를 대할 때마다 저희로써도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래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98.02.26-98.07.07까지 최소 4개월간 임금(약 1-2억)이 체불되어 직원(약11명)이 사직하여 노동부에 대표이사 고발 하였으나 사주가 노동부에 출두하지 않아 검찰로 인계, 기소중지 상태에서 불신검문에 잡혀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으로 판결.
> 당시 직원중 4명은 소액재판으로 승소법원 판결문이 있슴. 대표이사가 불신 검문에 잡혀 재판 전에 판결에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 직원에게 합의문(거의 작성해주지 않았슴)을 해줄것을 요청하면서 실질 사주인 회장이란 사람이 대표이사 및 회장 명의로 임금지불확약서를 근로자 대표에게 주었으나 약속 일자에 주지않았고 현재까지 체불되어 있습니다. 당시 회사(건설회사임)에서는 추진하는 일이 잘되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 노동부에서도 얼마전에 이 건에 대해 질의 하였으나 당시 검찰로 송치하여 이젠 노동부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하고, 회사 법인은 아직까지 존속하지만 연락도 되지않고, 건설회사 속성상 어디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하는지 알기가 무척 힘든 상황에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소액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나, 공사하는 곳을 몰라..
> 두서없는 글이지만 이런 경우엔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사업자등록번호 및 건설 면허번호가 말소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에게 임금 청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회사명:(주)송원종합건설
> -사등no:612-81-06238 - 회신 부탁드리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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