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1 10:12
8091에서 퇴직금과 관련 문의 드렸는데 답변을 보고 다시 올립니다.
1)학원에서한달단위의 강의표를 미리주면 선생님들이 의논하여 계획표를 짜서 운영하였고 오전 유치부 수업에는 교재가 있었고 오후 초등생 수업에는 교재가 없었습니다.
2) 강의 진도미치 계획에 대해 매달 보여주는 형식으로 원장에게 말을 하였고 원장이 가끔 이번달에는 뭘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3) 그 학원에는 유치부 선생님들만 빼고 따로 담임이라고 명칭이 부여되진 않았고 다만 나이나 학년별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달라서 그 담당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집에 전화를 해서 상담도 하고 출석확인도 했습니다.
4)모든 학원들이 그렇듯 강의 외 자질구레 한일들 -청소나 만들기 다른파트가 소풍을 가면 따라가는일-등을 했고 이의를 제기하면 싫은 소릴 들어야 했고
5) 출퇴근시간이 명시되었고 이에 대한 제약은 없었습니다.
6)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7)학원측에서 제게 여러 일을 맡기려 해서 저는 거부했고 이런일들이 쌓여서 학원을 나오게 된겁니다. 물론 학원측에서는 경영을 이유로 규모를 줄인다고 했고 제게 한달의 기간을 주며 제게 다른 감정은 없지만 기혼자이므로 그래도 미혼자인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나을것 같아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학원을 그만둔 것은 6월 13일 입니다.
제가 지금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이일에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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