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4:43

안녕하세요. belle75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아닐지라도 근로자가 취업 희망지역의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이직전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한 경우 교통이 편리하여 인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한 경우 등은 모두 직접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됩니다. 회사측이 대리해서 신청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신청해주었다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기 위해 회사가 해주어야 하는 "이직확인서"의 접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측이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상호 비교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 14일은 대기기간으로서 실업인정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그 후 계속해서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음을 확인받는 이른바,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의 일부가 남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취업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한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며 이때 미지급일수의 1/2은 소숫점까지 산정하여 처리합니다.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취업할 것이 예상되는 회사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4.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실업급여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31일자로 회사의 사옥이전의 이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전 직장 담당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구요.
>
>질문1 - 저는 아무 때나 가서 교육을 받고 딱 2주 후에 출석을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질문2 -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센터로 가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는건가요?
>
>질문3 - 요일은 토요일도 가능한건가요?
>           아님 평일로 제한해 두셨나요?
>
>질문4 - 만약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몇 %라도 정해진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제가 듣기론 다른 곳에 취업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반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           그리고 취업이 되었는데 4대보험이 안 되는 곳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질문이 많았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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