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낭구 2015.02.09 17:06

백화점 입점 업체에서 1년 계약으로 근무를 하던중 당초 약속과 다른 부분이 많아 1년이 되기전인 2015년1월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이직을 2014년12월 경에 통보를 하였지만 회사는 계속 근무를  하여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근무 할 것을 거절 하고 다은 업체로 이직 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2015년1월20일경 전화로 출근 하지 말라고 해서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1.그후 2015년2월4일경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서 사직 했냐? 왜 2015년1월20일 이후 근무내역이 없느냐고 하면서 사직서를 개인사정사직으로 작성해 보내주거나 동의 한다면 자기들이 개인사정으로 사직 한걸로 사직서를 작성 하겠다고 해서 분명 이건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의 일발정 통보로 사직 한것이니 사직서 작성을 대리 하더라도 개인사정으로 라는걸 동의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사직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2.그후 2015년2월 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 해서 다른 백화점으로 출근 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백화점 쪽에 악의적 소문을 통해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3.현재 해당 회사는 해고 처리도 사직 처리도 하지 않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고 또한 이직 하려는 회사에서 백화점에 파견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출근도 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었인가요? 물론 모든게 전화로만 이루어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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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3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을 통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의 조치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이에 대해 문서상 해고를 통보하는 등의 증거자료가 없다면 해고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회에서 해고사실자체를 두고 다툴경우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의 녹취등이 이루어져 이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귀하가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지급과 원직복직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사직의 의사표현을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종료과정에서 발생했던 사실을 동종업계 다른 사업장에 알려 귀하의 취업을 방해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40조의 취업 방해의 금지조항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 기타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블랙리스트의 작성ㆍ배포를 금지한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른 사업장 사업주에게 악의적인 주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3. 우선 귀하가 사용자에게 1월 31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고용보험상실 신고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하십시오. 사용자가 계속해서 사직서를 요구하며 귀하의 사직처리를 미룰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직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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