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CGV 2015.12.10 22:32

입사한지 8개월차 되는 학원강사 입니다. 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동영상강의를 시청하고 공부하는 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동영상강의를 하는 반과 일반 수업을 하는 반이 같이 운영되는 학원입니다. 2학기때 일반반 수업도 같이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병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반이 없어진다는 언질을 2개월 전 쯤 다른 강사로 부터 듣고 원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기다렸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더니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측에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답변을 듣기 전이고 확정이 되면 담당자인 저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원 분위기나 돌아가는 상황들은 없어지는 게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는 원장에게 제가 다시 물었고, 제가 맡고 있는 반을 잠정 중단 시킨다고 애기했고, 저의 거취에 대해서 묻길래 나는 그만 둘 생각이 없다고 애기했습니다.

이미 일반반 수업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반으로 투입된다고 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시강을 보겠다는 겁니다. 암튼 2번의 시강끝에 하는 말이 시강이 너무 형편없어서 저를 투입할 반이 없다는 애기와 함께 권고퇴직을 권한다는 거였습니다.

되돌아 생각해보니, 제가 맡은 반을 중당시킬 때 부터 저를 해고할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시간표에 저를 포함 시키지 않고 시간표를 작성해왔고 이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강을 시켜 꼬투리를 잡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담주 까지 마무리 하라고 하더군요..

1.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2.전체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계약서를 빔으로 쏴서 설명하고 싸인하고 제출하라고 한 뒤 저는 구경한 번 한적이 없습니다.(거기에 한달 전 해고 통보는 있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위법이 맞는 지요?

3.개인의 역량 탓으로 돌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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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부당해고가 의심됩니다. 몰론 현재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에게 출근하지 말것을 명령한 것이 아닌 만큼 사직권고 상태지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할 경우 해고가 됩니다.

    2. 내용상으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일반해고를 한 경우인데, 기존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3.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가급적 귀하의 강의능력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령 학생들을 대상으로 귀하의 강의에 대한 평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이전 기간 일반반 강의 진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강의배치 관련 자료등을 구비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함께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의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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