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미국에 있는 회사가
흡수 합병으로 인하여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다른 외국 회사의 현지법인
역할을 하면서 회사를 꾸려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 회사를 상태로 소송을 거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장이 자신의 개인명의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각서를 썼더라도 법인의
경우는 법인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
제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미국에 있는 회사가
흡수 합병으로 인하여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다른 외국 회사의 현지법인
역할을 하면서 회사를 꾸려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 회사를 상태로 소송을 거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장이 자신의 개인명의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각서를 썼더라도 법인의
경우는 법인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
제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