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체불임금에 관해 문의 드렸던 이성훈입니다. 제가 지금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2차 진정중인데, 만약 소액재판을 할 경우에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노동법률 상담 자료를 참고하고 인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 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남의 자료를 인용하는 데는 인용하였다고 하는 게 도리인것 같아서 문의 드렸습니다. 허락하시리라 믿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