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5 17:43

안녕하세요 김진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중 '야간당직업무를 한다' '밤새 혼자 혈액원을 지킨다'하지 않으셨나요?
전기기사나 보일러공 같이 근무형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르 단속적근로자하고 경비나 창고직원 등과 같이 특정 물품이나 건물을 지키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단속적근로자라 합니다.

병원을 지키는 업무가 주업무라면 단속적근로자입니다. 아니면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다시 말씀해주시던지요....

2. 어떻게 행동해야하는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어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차후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노동부에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해결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욱 wrote:
> 답변에 무어라 감사의말씀을 드려야 할지모르겠읍니다
> 하지만 저는 병원계통의 일에 근무함으로서 감시단속적근무에 속하지않는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에 대한 답변과함께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 죄송하게 계속 부탁만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제 야간수당관련 문의 1 2017.07.20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4.12 4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제입니다~ 1 2016.02.19 45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2015.08.05 458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15.02.12 458
해고·징계 전화로 해고 통보 1 2015.02.09 4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퇴직금 1 2015.01.11 458
Re: 정직처분에 관하여.....? 2000.05.09 458
입사대기자 건입니다. 2000.05.31 458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문의해도 되나요? 2000.08.02 458
Re: 연봉제이후 상여금에 관해 2000.09.02 458
업무중 사고 2000.10.10 458
Re: 도대체 뭐가 정확한 것인지.... 2000.10.12 458
Re: [질문]동일한 내용의 소송인데 재판 없이 판례를 적용받을수 ... 2000.11.04 458
계약위반 2000.11.05 458
Re: 월급의반만받고4개월째못받고있습니다!1 2000.11.20 458
Re: 이런 경우에 해고 처리가 가능 한가요? 2000.11.24 458
Re: 회사가 화의결정이 났지만.. 2000.11.27 458
임금관련 문의 2000.12.02 458
Re: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2000.12.21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