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04:23
안녕하세요..

전 D건설회사에서 해외근무중 상해를 입은 직원입니다.
올해 5월쯤에 사고를 당했고 현재 공상처리하여 5개월째 국내에서 요양중입니다.
근데..요즘들어 회사안에서 구조조정이라 하여 여러가지 기준들을 바탕으로 하여
공식적인 강제해고를 단행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강제해고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저처럼 산재로 치료중에 있는 직원도 강제해고 시킬 수 있는지요..
만일 제가 강제해고 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해외근로중 당한 상해는 산재혜택을 받지 못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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