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7 23: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모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위탁관리 계약기간인 1996년11월1일부터 1999년10월31일까지 3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서원본 1부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보관하고 있었고 사본 1부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끝난후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위탁관리계약서 사본을 보니 본인의 급여중 본봉이 계약서 원본에는 9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있으나 사본에는 수정하여 5만원이 삭감된 85만원으로 기록이 되었고 실제 삭감된 85만원을 3년간 지급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문의를 하니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수수료 30만원 포함하여 월 도급금액 370만원을 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자에게 매월 지급되었습니다.)이렇다면 도급계약이면 계약약정금액을 무시하고 임금을 업자가 마음대로 삭감하여 착취를하여 지급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의 위반사항은 아닌지요? 삭감된 임금은 지급받을수 없는 것입니까? (업자의 이득금: 수수료30만원+삭감된임금+기타,,) 돌려받을수 있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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