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22:1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 및 동료근로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가압건이 법원에 의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이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 채권으로 볼 수 있다면야 법원에서 가압류 허가가 날 것이지만,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허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관해서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등과 상의하심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허가된다면야 사용자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로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 되겠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난 98년 10월부터 99년 2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 몇달 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금 현재 체불임금 확인원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한 단체는 비영리예술단체로서 시와의 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희 단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곳입니다.
>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자측에서는 그 당시 지불되었던 돈은 출연보상금에 불과하지 급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11명의 단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약7천여만원에 달하는데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는 지금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은 비영리단체로서 소유한 재산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나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그로인해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사용자측의 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은 가압류를 풀기위한 공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 그렇다면 저희 11명의 근로자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가압류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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