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6:10

안녕하세요. 권영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하여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한 후 3년 안에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도피한다거나 사용자와 회사의 재산이 전무하여 스스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종료되고 말 것입니다.

2. 이 경우에는 어떻든 사용자의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회사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까지 해당합니다.)을 파악하여 가압류해 놓으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일단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더라도 "임금채권"(최종3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임금채권우선배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비롯하여 민사소송의 확정결정문을 준비해서 채무명의를 확보해야만 차후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금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성 금품으로 회사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지 않기로 정했다고 주지 않는 성질이 아니라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요건을 충족하여 퇴직할 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들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미지급 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법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영란 wrote:
>
> 저희 신랑이 작년 8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하지만 퇴직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그만 두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줘야 하지 않나요?
> 근데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지금은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법정관리 상태인 회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업무중 사고 2000.10.10 458
Re: 도대체 뭐가 정확한 것인지.... 2000.10.12 458
Re: [질문]동일한 내용의 소송인데 재판 없이 판례를 적용받을수 ... 2000.11.04 458
계약위반 2000.11.05 458
Re: 월급의반만받고4개월째못받고있습니다!1 2000.11.20 458
Re: 이런 경우에 해고 처리가 가능 한가요? 2000.11.24 458
Re: 회사가 화의결정이 났지만.. 2000.11.27 458
임금관련 문의 2000.12.02 458
Re: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2000.12.21 458
2교대(격일제)근로자의 월차 처리에 대해 2001.01.04 458
격일근무제 관련 문의 입니다. 2001.02.10 458
Re: 그리고 만약 고발을 한다면..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 2001.02.25 458
고용승계,계속근로 인정여부에 따른 퇴직금정산건 2001.04.03 458
Re: 대의원 선거에..(조합원의 증가에 따라 대의원 보궐선거를 해... 2001.04.25 458
Re: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01.05.04 458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2001.05.14 458
답신잘 받았습니다 2001.05.25 458
Re: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2001.07.05 458
Re: 어머니 퇴직금에 대한 재질문...(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 2001.07.09 458
Re: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영어 강사들 2001.07.09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