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9 12:08

안녕하세요. 답답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일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부여하여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년간 개근했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여치 않아 법정기간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연차휴가발생 후 1년이며 그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 자체는 소멸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됩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이 같은 사항을 전체근로자가 서명한 건의서로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태도가 변함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 각자가 따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에게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정신적 비용이 배로 들어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주고 연명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서로 간의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해주신다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근로감독관에게도 근로자들의 진술이 일관됨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근무일지나, 출근율표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한 wrote:
> 회사에서 약 6년간 연월차 수당을 한번도 직원에게 준적이 없어
> 연월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 그 시효가 3년이라 들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아무런 직원들의 동의없이 연월차를 다 소진한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전에 연월차휴가를 할때는 직원들의 연월차사용계획서를 담당부서 관리자에게
> 결재를 받아 회사 인사과에서 연월차 사용계획서(휴가원)를 보관을 하였는데
> 지금은 전혀 연월차 휴가원을 사용도 않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는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부또는 근무기록부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월차를 다 사용하였다고 하면
> 근로자가 근무기록부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아니면 없어도 회사가 연월차휴가원을 가지고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한마디로 근로자가 연월차를 사용안하고 근무를 했다는 근무기록부가 없어도
> 연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꼭 좀 도움을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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