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1:22

안녕하세요. 보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 관련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개별연봉계약서 상에 명시된 경우거나,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해당 상여금은 단순히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되고, 당해 상여금이 임금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문규정대로 또는 약정한 대로 그 지급이 강제된다는 말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상에 연 400%를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이라면 당해 상여금은 명목만 상여금이뿐이지 그 성격은 임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미지급한 상여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경우에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해석 : 근기 1455-7577, 1970.8.11, : 법무 811-24322, 1980.9.17 : 근기 01254-4380, 1987.3.17 : 근기 01254-1477, 1989.1.28 외 다수)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정기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본다" (대법원판례 76다502, 1976.10.26)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때 상여금을 600%지급한다는 회사의 사원모집공고는 근로조건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청약의 유인이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가 94년까지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600%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정기 급여지급일에 연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여 보면 위 상여금은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닌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봄" (서울지법판례 97가합95921, 1998.7.16)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보듬 wrote:
> 답변 감사합니다. ^^
>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답변을 안해주셨어요...
> 그대로 카피해서 올리겠습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
> 지난 5월 입사시 년봉계약을 했습니다. 년봉에 400%(3개월애 100%씩)의 상여가 포함되어있는데요....
>
> 6월달이 상여달이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고.. 어차피 연봉제니 누적해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
> 9월 상여는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50%를 주려고 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0%만 받았습니다.
>
> 12월 상여는 회사가 어려워 상여가 못나갈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
> 12월말에 퇴사를 결정할 경우 12월까지 받아야 할 상여(근무개월8개월→200%이상)...를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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