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7 15:47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10~ 오전6시까지 8시간근무(식사시간이 없는 경우)이고 1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원일 경우,

8시간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0 * 8시간 = 8,000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분 임금 (1,000 * 8시간)* 50/100 = 4,000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각종 상담사례 코너 소개된 사항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호후 10시~ 새벽 06시 까지의 근무하였을때의 1시간의 수당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도 알고싶습니다.
> 퇴직금은 : 운행 수당에 대해서는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는 퇴직하면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 HWP Document File V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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