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 결과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2000.3.31 이전퇴직자는 10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되는데 이를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후 즉시 집근처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약 4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제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일 이후 12월이 지나고 나서는 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직 확인서 내용의 기재없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니 회사측에 이지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십시오.
3.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혁 wrote:
> 저는 2001년 5월 말일자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1994년 입사 후 지속된 현장관리로 인하여 몸에 이상이 생겼고 2001년 3월 공장 관리과장으로 부임하였으나 몸이 현저하게
> 안좋아져서 입니다.
>
> 퇴직후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업급여신청은 7월에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및 서류의 접수를 안하여 실업급여신청을 할수가 없었읍니다. 이후 회사에서 모든 서류 및 퇴직금을 정리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
> 1990년 부터 2001년 5월 까지 꾸준히 직장생활을 해왔고 세금도 꾸준히 내왔는데 지금이라도
> 실업급여신청을 하면 가능한지요.
>
> 두서없이 글을 남겼읍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