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8:26

안녕하세요. 포키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회사측에 근로계약 체결시 정했던 근로조건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만약 약정했던 인턴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지 않고 또다시 1년 정도가 흘렀다면 근로자들이 기존 근로조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저임금수준, 승진기회 등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근로자의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으리라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이직사유에 대한 판단은 위 사례에 제시된 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고용안정센터의 직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니(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포키 wrote:
>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신줄알지만 혹시 저에게도 해당이 될까싶어 글을 올립니다..
> 99년1월에 인턴으로입사하여 쭉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1년11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턴으로 입사할땐 1년만 인턴으로 있다가 그후엔 정식으로 돌려준다고 회사측으로부터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우리 동기들은 정식으로 전환되기는 커녕 1년단위 계약직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환경, 같은시간, 같은일을 하고도 정식직원과 임금이나 승급 승진의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밖에 다른여러가지면에서 차이가 많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임금시간도 하루평균으로볼때 12시간 이상이었습니다...
> 이런 사유로 퇴직을 하여 지금은 재취업을 위해 애쓰곤 있지만..
>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 위와같은 사례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 만약 가능하다면 퇴직한지 두달이 넘어가는데도 신청이 가능한지,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바쁘시더라고 꼭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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